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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3

연호(年號) 연호(年號) 동아시아의 군주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기년법(紀年法, 특정 연도를 기원으로 하여 햇수를 세는 것)으로 원호(元號)나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군주의 재위년을 연호로 사용하나 별도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명나라(明) 때부터 한 군주가 하나의 연호를 쓰는 일세일원제가 정착되었다. 연호는 황제국의 상징이었다. 동아시아의 여러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연호를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연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입헌군주제도를 채택한 일본이 유일하다. 광개토왕의 정복전쟁(민족기록화)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최초로 연호를 썼으며, 신라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발해는 건국할 때부터 줄곧 독자.. 2014. 2. 19.
시호, 묘호, 존호 시호, 묘호, 존호 종묘(宗廟) 시호(諡號) 죽은 군주나 왕후 및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특별한 이름이다. 중국 주나라 때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면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에 도입되어 조선까지 이어졌다. 신하에게 내리는 시호는 2자가 일반적이고 제왕(帝王)은 글자수의 제한이 없다. 조선시대의 왕에게는 8자의 시호를 올리고 중국에서 보낸 2자를 합하여 10자의 시호가 일반적이었으며 대한제국 선포 후 시호는 매우 길어졌다. ● 신하에게 내린 시호 충무공(忠武公) : 이순신(李舜臣, 1545년 ~ 1598년) 문성공(文成公) :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7년 ~ 1584년) ● 조선 왕의 시호 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성종(묘호) + 강정(중국에서 받은 시호) + 문헌무흠성공효.. 2014. 2. 4.
단기(檀紀) 단기(檀紀) 단군(檀君)이 고조선(古朝鮮)을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한민족의 기년(紀年)이다. 기원전 2333년은 단기 원년(1년)으로 하며 서력기원에 2333년을 더하여 산출한다. 2014년은 단기 4347년이다. 단기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고려 공민왕 때 백문보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정식으로 국가 기년을 사용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용되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되어 1962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이 중단되었다.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