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檀紀)
단군(檀君)이 고조선(古朝鮮)을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한민족의 기년(紀年)이다. 기원전 2333년은 단기 원년(1년)으로 하며 서력기원에 2333년을 더하여 산출한다. 2014년은 단기 4347년이다.
단기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고려 공민왕 때 백문보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정식으로 국가 기년을 사용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용되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되어 1962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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