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종법과 견종법(골뿌림법)
★ 농종법(壟種法) : 이랑(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씨를 뿌리는 파종법
★ 골뿌림법(견종법) : 조선 후기부터 보급된 농사법으로 밭두둑을 높이 만들어 고랑에 씨를 뿌리는 농사법. 바람에 싹을 보호하고 수분과 거름의 흡수율이 높고 잡초 제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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