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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도서관/삼국·남북국

[스크랩] 영락대제1년{AD391}신묘, 7월

by hwawoon 2013. 8. 12.

광개토왕 비문을 아래자료를 참고 소재로해서 역사대하소설로 각색해서 민들어 보았습니다.

 

http://elfqkr.tistory.com/389

 

영락대제1년{AD391}신묘, 7월, 상(광개토태왕)이 4만병을 이끌고 친히 <진사:백제 진사왕>를 정벌하여,

<석현>에서 <진가모>를 참하고, 네 길로 나누 어서 그들의 성과 성채 12개를 빼앗았다.

 

영락대제2년{AD392}임진, 9월 군대를 옮겨서 <비려: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3천 5백을 사로잡았고,

잡혀갔던 유민 만여 명도 데리고 돌아왔다. 백성들 모두가 머리에 수유가지를 꽂고 축하하였다.

이것이 「<9월 9일>」의 풍속으로 되었다. 

 

* 비려는 고국원왕때 미천왕의 시신과 생모인 황후 포로 5만을 로 잡아간 모용선비를 말한다.

 

영락대제3년{AD393}계사, 7월 <비려:거란>을 쳐서 <천서{川西}>를 빼앗았다.

 8월, <{아}신>이 우리가 <거란>을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나라 안이} 비었을 것으로 여기고,
<진무>로 하여금 <석현>과 <관미>성을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아신왕은 요서백제에 불모로 잡혀있었는데, 진사왕이 담덕의 공격에도 대응하지 않고 무도하여 391년 신묘에  진사왕을 죽이고 온조백제 왕으로 즉위하였다( 391 신묘년 아신왕 원년).

  

영락대제5년{AD395}을미, 2월, 상은 <비려>가 점차 왕의 가르침을 어기기에,

친히 <부산{冨山}>·<부산{負山}>을 정벌하여

<염수(시라무렌강)>까지 이르면서, 그들의 부락 700여 곳을 깨뜨렸고,

소·말·양·돼지를 노획한 것이 만으로 셈이 되었다. 두 후 역시 기마하여 상을 따랐다.

8월, <백제의 진무>가 또 빈틈을 노려 쳐들어오니,

상이 기병 7천을 몰아 <패수> 위쪽에서 8천여 급을 노획하였다. 

11월, <{아}신>은 <패수>에서의 수치를 씻으려고

7천병으로 <한수{漢水}>를 건너 <청목령>에 이르렀다가,

큰 눈을 만나 많은 이가 얼어 죽으니, 군사를 돌려 <한성>으로 돌아가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 즉 아신왕이 담덕과 싸우다 패하였다.

 

 

비려(碑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이 그치지 않으므로),

영락(永樂) 5년(395) 을미(乙未)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위에 이르러 그 3개 부락(部落)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왕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으로

(□城), 역성(力城), 북풍(北豊)을 경유하여왔다, 왕은 사냥을 준비시키고 영토를 시찰하고, 사냥을 한 후에 돌아왔다.

<광개토왕비문>

 

<견해>  영토를 시찰하고 사냥을 하였다는 것은 전쟁준비를 하였다는 것이다.

 

영락대제6년{AD396}병신, 3월, 상이 몸소 보병과 기병 5만 대군을 이끌고 <대방>과 <백제>를 토벌하여,

10여성을 함락시키고, 그 동생과 대신 10명을 인질로 잡아 돌아왔다.

 

백잔(百殘)과 신라(新羅)는 옛적부터 (고구려의) 속민(屬民)으로서 조공(朝貢)을 해왔다.

그러나 왜(倭)가 신묘년(辛卯年, )부터 바다를 건너가고, 백잔(百殘) [][](2字缺) 신라(新羅) 을 파하고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 백잔은 온조백제, 왜는 요서백제, 결자는 임나 즉 가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以(그 결과로써: 앞의 신묘년조(영락1년)를 받아 이후 영락 6,8,9,10,14,17년조를 이어받는 대전치문이다

 

영락(永樂) 6년(396) 병신(丙申)에 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백잔국(百殘國)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3字 不明)하여 영팔성(寧八城), 구모로성(臼模盧城), 각모로성(各模盧城), 간저리성(幹 利城), □□성, 각미성(閣彌城), 모로성(模盧城), 미사성(彌沙城), □사조성(□舍 城), 아단성(阿旦城),

고리성(古利城), □리성(□利城), 잡진성(雜珍城), 오리성(奧利城), 구모성(勾牟城),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 혈□□□□성(頁□□□□城),

 

그리고 (□而)

야라성(耶羅城), 전성( 城), 어리성(於利城), □□성, 두노성(豆奴城), 비□□리성(沸□□利城), 미추성(彌鄒城), 야리성(也利城), 대산한성(太山韓城),

소가성(掃加城), 돈발성(敦拔城), □□□성, 루매성(婁賣城), 산나성(散那城), 나단성(那旦城), 세성(細城),

모루성(牟婁城), 우루성(于婁城), 소회성(蘇灰城), 연루성(燕婁城), 석지리성(析支利城),

암문□성(巖門□城), 임성(林城), □□□□□□□리성(□□□□□□□利城), 취추성(就鄒城), □발성(□拔城),

고보루성(古牟婁城), 윤노성(閏奴城), 관노성(貫奴城), 삼양성( 穰城), 증□성(曾□城), □□노성(□□盧城), 구천성(仇天城) … 등을 공취(攻取)하고, 그 수도(위례성에 다가섰다. 

 

백잔(百殘)이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阿利水:한강)를 건너 정병(精兵)을 보내어 그 수도(首都)에 육박하였다.

(百殘軍이 퇴각하니 … )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百)殘主가 곤핍(困逼)해져, 남여생구(南女生口) 1천명과 세포(細布) 천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太王)은 (百殘主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잔주(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

 

모용수가 죽자 아들인 모용보가 즉위하여 고구려왕 안(安=광개토왕)을 평주목(平州牧)으로 삼고

요동(遼東)·대방(帶方) 2국의 왕으로 봉하였으며,

안(安)은 처음으로 장사(長史)·사마(司馬)·참군(參軍)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그 후 요동군을 빼앗아 차지하였다<『북사(北史)』권94 고려전>

 

영락대제7년{AD397}정유, <아신>은 <전지>를 <왜>에 볼모로 보냈고,

<왜>는 딸을 <전지>에게 처로 주었다.

 

모용수가 죽자 아들인 모용보가 즉위하여

고구려왕 안(安=광개토왕)을 평주목(平州牧)으로 삼고

요동(遼東)·대방(帶方) 2국의 왕으로 봉하였으며,

안(安)은 처음으로 장사(長史)·사마(司馬)·참군(參軍) 관직을 설치하였다.

요동군을 빼앗아 차지하였다. <『북사(北史)』권94 고려전(高麗傳)>

 
요서백제는 본시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1천여리(里)되는 곳에 있었으며,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하여 가질 때에 백제도 역시 요서를 공략하여 가졌다.

백제가 다스리던 곳을 일컬어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송서(宋書)』권97 백제국전(傳)>

 

영락대제8년{AD398}무술, 3월,<아신>이 <사두>를 좌장군으로 삼고, <쌍현성>을 쌓았다. 

군사를 <북맥:강원도>{땅}으로 보내 <막사라국>과 <가태라곡>을 초략하였더니,

남녀 300인이 소와 양으로 세공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8월, <{아}신>이 들어와 노략하며 <한산>의 북책에 이르자,

별이 군영 안에 떨어지며 벽력같은 소리를 내어, 이르길,

“네가 조상의 나라를 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 하였다.
<아신>은 크게 두려운 나머지 돌아가서 서대{西臺}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면서, 말하길;

“함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구나. 애오라지 지키기나 해야겠다.”라 하였다.

상은 이를 듣고 그를 비웃으며, 말하길;

“안으로는 악행을 쌓으면서, 밖으로 의를 내거는 놈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위>의 <규>가 12월에 칭제하였다. <□조><□> 이하 27인 모두를 황제로 하였다.

 

*광개토비문 영락 8년.八年戊戌, 敎遣偏師觀帛愼土谷, 因便抄莫新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8년 戊戌(무술, AD398년) 敎(교)를 내려, 偏師(일부군대)를 보내 帛愼土谷(백신토곡)을 관찰하게 하였다.

이에 즉시 莫新羅城(막사라성)과 加太羅谷(가태라곡)의 男女(남녀) 300여명을 빼앗았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朝貢(조공)을 하고 정사를 논의하고 고구려를 섬겼다.

 

<견해>광개토비문을 작성한 고구려의 역사학자는 이들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 城(성)과 谷(곡)으로 폄하하여 기록해 놨다.

 

영락대제10년{단기2733년/AD400}경자, 2월, <모용성>이 3만병으로 <신성>에 침입하였다.
선봉인 <희>는 <남소>로 돌아서 들어왔다.

이에 상은 정예기병 8천으로 <곡림>에서 <희>를 쳐서 대파하였다.
<붕련>과 <룡신>은 <신성>에서 큰 싸움을 벌였고,

<하>의 위쪽까지 추격하여 매우 많은 이들을 목 베고 붙잡았다.
상은 거듭 <장무>의 서쪽을 쳐서 700여 리의 땅을 넓혔으며, 5천여 호를 옮겨 놓고 돌아왔다.

 

영락대제11년{AD401}신축,8월 <모용성>이 적도에게 피살되었다. 스물아홉이었다.

 

영락대제12년{AD402}임인, 4월, <붕련>·<용신>·<서구> 등을 보내서 <거란>을 정벌하여

그 주인 <오귀>를 사로잡고 <구려성>·<대극성> 등을 빼앗았다.
{내친김에} 다시금 <모용귀>를 <숙거>에서 치고 그 선봉을 참하였더니,

<단개귀>는 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도망하였고, <희>는 도망가서 <요수>를 지켰다.
이리하여 <요동>이 모두 평정되었다. ,

상이 이르길; “나라의 땅을 넓게 엶은 <동명>의 뜻이었는데,

<대무>·<태조>·<미천>께서도 이를 미처 이루지 못하셨으나,
짐이 이미 그 뜻대로 닦아놓았으니 너무 지나친 걱정은 없으시길 바랍니다.”라 하였다.
두 후에게도 이르길; “아녀자들이 사람을 따름에는 「삼종지도」가 있으니,

물불과 끓는 가마솥에 뛰어들지언정 어찌 적들에게 욕을 당해야 하겠소?
나는 늘 <주>후께서 <황>의 비위를 맞추다가 자식을 낳게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소.

당신 등은 만에 하나 그런 꼴을 당하거든 스스로 죽으시오.”라 말하고, 보검을 두 후에게 건네주었다.

<해>태후(323~404)는 이 소리를 듣고 무안함을 어쩌지 못하는 듯 스스를 책망하였다.
6월, 또 <고국원>으로 가서 <연>을 멸하였음을 고하였으며,

또한 <국원릉>에도 주기제를 올렸으며 <국양릉>에도 그리하였다.

 

<견해> 三從之道는 여자는 마땅히 남편과   와 子를 따라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해태후가 모용황의 아들 고국양제 伊連(342-391)을 낳은 것이 무안하여 스스로 책망하였다. 

 

영락대제15년{AD405}을사, 정월,

<희>가 자신의 처와 함께 <장무성>으로 쳐들어왔다가 대패하여 물러갔다.
<희>는 평소 무모하고 사나웠으며 아리따운 여인에게 빠지더니,

어리석은 <성>을 죽이고 스스로 보위에 올랐으며, 따르는 사람 없이 폭력을 일삼았더니,

그의 무리들은 복종하지 않았다. 
2월, <발규>가 사신을 보내서 낙타를 바치고, 자신은 <을두지>의 외예라 하면서,

함께 <동명>이 하고자 했던 바를 함께 이루자고 청하였다. 

 

영락대제16년{AD406}병오, 12월, <모용희>가 <거란>을 친히 치려 <형북>에 이르렀다가,

군병을 몰래 움직여서 돌아 들어와 <목저성(회덕)>을 쳤으나, 크게 패하고 물러갔다

 

영락대제17년{AD407}정미, 2월,  
<붕련>과 <해성>에게 명하여 보군 마군 5만병을 이끌고 나가 <왜>를 정벌하게 하였다,

참살하고 탕진하여(죽여서 쓸어내고), 개갑{갑옷} 만 벌과 군자{전쟁용 소모품} 및 기계{무기류}를 모조리 노획하였더니,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돌아오는 길에 백잔이 열락14년(404년) 왜와 화통한 것에 대한 복수로 백잔의 <사구성, 누성> 등 여섯 성을 빼앗았다. 
4월, <희>의 처 <부>씨 여자가 죽었다.

7월, <모용운>이 <희>를 죽인 후 왕이 되었으며, ...이하 해독 불능...

<풍발>과 <고운>이 <희>를 죽이고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조공을 약속하였다.

 

永樂(영락) 17년, 丁未(정미, 407년),

5월, 漢山(한산)이 반란하였다. 百濟(백제)가 倭(왜)와 함께 帶方南地(대방남지)를 빼앗았다.

장군 祖奇(조기)와 葛武(갈무)에게 명하여 步騎(보기) 5만명을 이끌게 하여 이를 討平(토평)시켰다.

(삼국사기)

 

영락대제18년{AD408}무신, 3월, <고운>이 찾아와 공물을 바쳤다. <운>은 <고루>의 후손이었다.

미모로 인하여 <{모용}보>와 <희>의 처 <부>씨에게 총애를 받았었다.
<부>씨가 죽자 <희>가 해치려들었더니, <운>은 <풍발>과 함께 <희>를 죽이고,

신하되기를 청하며 찾아와 의탁하였었다.
상은 그가 <동명>의 서류이었던 까닭에 우대하여 주었었다. 

 

영락대제19년{단기2742년/AD409}기유,  

10월, <魏>에서는 <규>의 아들 <소>가 아비인 <규>를 죽이고 스스로 보위에 섰다

소가, 적형인 <사>에게 토벌당해 죽었다.

<규>는, 애초에, 어미의 여동생인 <하란>의 미모를 보더니만 연통{戀通}하고 싶어 하자,

그 어미는 “유부녀와 놀아나면 변고가 생기는데 어찌 할 테냐?”라 하였었다.

<규>는 이모부를 죽이고 이모를 거두어서 <소>를 낳았다.

 

영락대제24년{AD414}갑인, 5월, 상이 태후와 함께 온탕에 갔다.

6월엔 <국양릉>을 찾아뵙고 <비류>의 <온탕궁>에서 머물다가,

병이 들자 두 후와 동궁 및 두 동궁 비를 불러서 전위하였다.

동궁은 고사하였으나 하는 수 없어 <북도>의 <주유궁>에서 즉위하였다.

7월에 상이 <주유궁>에서 춘추 39세에 죽자, <평양>후도 따라 죽었다.

<황산>에 장사하였다

전해오길 제의 휘는 <거련> 또는 <연>이라 하고, <영락제>의 둘째 아들이다.

<평양>후가 꿈에 <무량수불>을 보고나서 낳았다.

걸출한 우두머리 같아보였으며 모든 이에게 인자하였고,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백성을 아꼈고, 경적과 사서에 통달하였으며 예절을 익혔고,

장수와 병사를 아주 적절하게 통솔하였으며 특이한 지략도 있었다.

때가 되어 즉위하니 스물 한 살이었다.

 

원년{단기2747년/AD414}{갑인},

9월, 대행을 <황산>에 장사하였다. <춘>태자가 비석을 만들어 세웠다.

상이 <천강>후 및 <토>후와 더불어 <란궁>에 들어가 <란>새에게 먹이를 주었더니

8월 이래로 누런 란새들이 <란궁>에 모여들더니 날아가지 않았기에, 다시금 <서도>에 거하게 되었다.

장수홍제호태열제(고구려 20대 황제)는 연호를 '건흥'으로 바꾸고,

어질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 강역을 더욱 넓혔다. 

웅진강의 이북이 고구려에 속하였고, 북연과 그에 속해있던 나라들이 모두 서족(叙族)으로 복속시켰다.

또 신라의 왕(매금)과 백제의 왕(어하라)을 남평양으로 불러들여 

납부해야할 조공의 양과 수비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의 수를 정하도록 하였다.

 

호태왕비는 414년에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현 태왕향(太王鄕) 구화리(九華里) 대비가(大碑街)에 있고,

능비의 남서쪽 약 200m 지점에 광개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태왕릉(太王陵)이 있다.

조선시대에 광개토왕릉비를 여진족이 세운 금(金)나라 황제의 비로 이해하였으며,

1880년 무렵에 이끼와 넝쿨을 제거하고 능비를 새롭게 조사한 결과 광개토왕릉비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높이 6.39m의 웅장한 화강암.

글자는 예서(隸書)체로 1775자를 새겼는데 이 가운데 150여 자의 판독이 어렵다.

비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추모왕(鄒牟王:동명성왕), 유류왕(儒留王:유리왕),

대주류왕(大朱留王:대무신왕) 등 3대의 왕위계승과 광개토왕의 행적에 관하여 기술,

두번째 부분에서는 광개토왕 일대에 이루어진 정복활동을 기록.

마지막 세번째 부분에서는 능비를 지키는 수묘인(守墓人)의 숫자와 출신지, 그와 관계된 법령을 서술.

현재 능비에는 광개토왕대의 영토확장과 5세기 고구려의 천하인식,

삼국과 왜와의 국제관계 등에 관한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고대사 연구의 일급 사료로 활용.

특히 신묘년조(辛卯年條) 등의 기사는 일본인들이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한일 역사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제 1면)
옛적 시조(始祖) 추모왕(鄒牟王)(1)이 나라를 세웠다.

북부여(北夫餘)(2) 출신으로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강세(降世-신적인 존재가 세상에 내려옴)했는데(3)

태어나시면서 성덕을 갖추셨도다. 추모왕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命), 어가를(駕) 남쪽으로 순행하여 내려와

부여(夫餘)(4)의 엄리대수(奄利大水)(5)를 거쳐가게 되었다.
 
왕이 나룻가에서 도착해 말하길,

“나는 황천(皇天:하늘나라임금)의 아들이며 하백(河伯:물의 신)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무리를 짓게 하여라”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 떼가 물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산상(山上)(6)에 성(城)(7)을 쌓고 도읍(都邑)을 세웠다.
 
세위(世位)를 즐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늘에서) 황룡(黃龍)을 내려 보내 왕을 맞이하자,

홀본(忽本) 동강(東罡)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승천(昇天)하셨다.

고명(顧命-임금의 유언)을 받은 세자(世子) 유류왕(儒留王)(8)

도(道)로서 흥치(興治)하고 대주류왕(大朱留王)(9)은 기업(基業)을 발전시켰다.
 
그 뒤를 이어, 17세손(世孫)(10)인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11)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연호(제호, 존호)를 영락(永樂)이라 하였다.

태왕의 은택(恩澤)은 황천(皇天)에까지 미쳤고 무위(武威)는 사해(四海)에 떨쳤다.

불선(나쁜무리)를 쓸어 없애니 국정을 두루 평안케하였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五穀)이 풍성하게 익었다.
 
하늘이 어여삐 여기지 않아(12) 39세에 세상을 버리시니,

갑인년(甲寅年) 9월 29일 을유(乙酉)(13)에 산릉(山陵)으로 모셨다.

이에 비명(碑銘)을 세워 그 훈적(勳績)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락(永樂) 5년(395년) 을미(乙未)(14), 패려(稗麗)(15)가 □人(붙잡아간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했다.

부산(富山)(16),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위(17)에 이르러

그 3개 부락(部洛) 6-700영(營)(18)을 격파했고 노획한 소, 말, 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행차를 돌려 양평도(襄平道)(19)를 지나

동쪽으로 루성(□城), 역성(力城)(20), 북풍(北豊)(21)을 지나갔다.

왕은 사냥을 준비시키고 토경(土境-영토)을 시찰하고 사냥한 후에 돌아왔다.(22)
 
백잔(百殘), 신라(新羅)는 옛부터 (고구려의) 속민(屬民)으로 조공(朝貢)을 해왔었다.(23)

그러나 왜(倭)가 신묘년(辛卯年)(391년)(24)부터 바다를 건너거고

破百殘□□(임나)新羅以爲臣民 (25: 백제신라임나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 아래 역주 필독)

 

<以>(이에)

 

6년(396년) 병신(丙申), 왕이 친히 (수)군(水軍)을 이끌고 백잔국(百殘國)을 토벌했다.(26)
 
영팔성(寧八城), 구모로성(臼模盧城), 각모로성(各模盧城), 간저리성(幹氐利城), □□성, 각미성(閣彌城)(27), 모로성(牟盧城), 미사성(彌沙城), □사조성(□舍蔦城), 아단성(阿旦城)(28), 고리성(古利城)(29),

□리성(□利城), 잡진성(雜珍城), 오리성(奧利城), 구모성(勾牟城)(30),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

혈□□□□성(頁□□□□城),

 

그리고(□而)

야라성(耶羅城), 전성(瑑城), 어리성(於利城), □□성, 두노성(豆奴城),

비□□리성(沸□□利城),

(제 2면)미추성(彌鄒城)(31), 야리성(也利城)(32), 태산한성(太山韓城), 소가성(掃加城), 돈발성(敦拔城), □□□성, 루매성(婁賣城), 산나성(散那城), 나단성(那旦城), 세성(細城), 모루성(牟婁城), 우루성(于婁城),

소회성(蘇灰城), 연루성(燕婁城), 석지리성(析支利城), 암문□성(巖門□城), 임성(林城), □□□□□□□리성(□□□□□□□利城), 취추성(就鄒城), □발성(□拔城), 고모루성(古牟婁城)(33), 윤노성(閏奴城), 관노성

(貫奴城), 삼양성(彡穰城), 증□성(曾□城), □□노성(□□盧城), 구천성(仇天城) …

을 공취(攻取)하고 그 국성(國城-수도)에 다가갔다.
 
잔(殘-백잔)이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맞서 싸우니 왕위(王威-왕의 위엄, 존엄)로 크게 노했다.

아리수(阿利水)(34)를 건너 선두부대(刺)를 보내 그 성에 육박하자

(잔병殘兵이) 도망가니 곧 그 성을 포위했다.

이에 잔주(殘主)가 곤핍(困逼)해졌으므로,

남녀(男女) 생구(生口) 1천 명과 세포(細布-가늘고 곱게 짠 베) 천 필을 바치며 왕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제부터 영원히 노객(奴客)(35)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태왕(太王)은 그 후에 순종한 정성을 들어 미혹하여 저지른 지난 허물을 용서했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잔주(殘主)의 아우와 대신(大臣) 10인을 거느리고 군을 돌려 수도로 돌아왔다.
 
8년(398년) 무술(戊戌), 왕명으로 편사(偏師-중소규모의 부대)를 보내 백신(帛愼)(36), 토곡(土谷)을

관찰하게 했는데(37) 이때 막사라성(莫□羅城) 가태라곡(加太羅谷)의 남녀 3백 여 인을 잡아왔다.

이 이후로 와서 조공(朝貢), 논사(論事)하였다.(38)
 
9年(399년) 기해(己亥), 백잔(百殘)이 맹세를 어기고 왜(倭)와 화통(和通)했다.(39)

왕이 평양(平穰)으로 행차하여 내려가자 신라(新羅)가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그 국경(國境)에 가득 차 성지(城池-성과 해자)를 부수고

노객(奴客)을 민(民)으로 삼으려 하니(40) 왕께 귀의하여 청명(請命-하명하기를 청함)한다고 했다.

태왕(太王)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그 충성(忠誠-충성스러움과 정성)을 갸륵히 여겨,

사신을 돌려보내 밀계(密計-은밀한 계책)를 전하게 했다.
 
10년(400년) 경자(庚子), 보기(步騎-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다.

남거성(男居城)을 거쳐 신라성(新羅城)에 이르자 왜(倭)가 가득했는데(41)

관군(官軍)이 도착하자 왜적(倭賊)이 퇴각했다.

왜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42)에 이르러  장악하니(從拔城)

성(城)이 곧 항복(歸服)하였다.

 

(이에) 安羅人戍兵(안라인수병) (43: 해석쟁점-역주 필독)

신라성(新羅城)과 염성(鹽城-農자로 읽는 설도 있음. 즉 염성 or 농성)을 함락하고

왜구(倭寇)가 크게 무너지자 성 안의 사람들 열에 아홉은 왜(倭)를 따르기를 거부했다.

(拒隨倭-煞抑徙로 보는 견해 있음. 즉 ‘신라성 등을 함락시키고 열에 아홉을 살륙하거나 끌고왔다’)

(이에) 安羅人戌兵

(벌)신라성…

(제 3면)(많은 글자 판독 불가) (44)…(이에) 安羅人戌兵

옛적에는 신라 매금(寐錦)이 몸소 와서 논사(論事)한 일이 없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대(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代)에 이르러…매금…조공(朝貢)했다.
 
14년(404년) 갑진(甲辰), 왜(倭)가 불궤(不軌-법도를 어김)하여 대방(帶方) 계(界)(45)에 침입했다.

(잔병(殘兵-백제군)과 화통(和通)하여)(46)… (왜와 백잔이) 석성(石城)을 공격하고, …(왜가) 배를 연결하여(連船) …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토벌했다. 평양(平穰)을 거쳐 …(대방에 이르니) (왕당과 왜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왕당(王幢-왕의 군대)(47)이 길을 끊고 좌우로 들이치니(48) 왜구(倭寇)가 궤패(潰敗-궤멸하고 패주함)했고 참살한 적이 무수히 많았다.
 
17년(407년) 정미(丁未)(49), 왕의 명령으로 보기(步騎) 5만 을 파견하여

 … (왕의 군대가(왕사)가 사방에서) 합전(合戰)하여 참살탕진(모조리 죽이고 쓸어 없앴다)하였다.

노획한 갑옷이 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자(軍資)와 기계(器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 돌아오는 길에 백잔의 사구성(沙溝城)(50), 루성(婁城), □주성(□住城) □城□□□□□□城을 격파하였다.
 
20년(410년) 경술(庚戌), 동부여(東夫餘)(51)는 옛적에 추모왕(鄒牟王)의 속민(屬民)이었는데(52),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하지 않았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 가 토벌하였다.

여성(餘城)(53)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온 나라 전체가 놀라 두려워하며 (항복하고 … 을 헌상했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군을 돌려 돌아왔다.

이때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관(官-관군, 고구려군)을 따라 함께 온 자는 미구루압로(味仇婁鴨盧)(54),

비사마압로(卑斯麻鴨盧), 타사루압로(椯社婁鴨盧), 숙사사압로(肅斯舍鴨盧), □□□압로(□□□鴨盧)였다.

무릇 공파(攻破)한 성(城)이 64개, 촌(村)이 1,400개 였다. (55)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守墓人)(56) 연호(烟戶)(의 그 出身地와 戶數는 다음과 같다)
 
매구여(賣句余)(57) 민(民)은 국연(國烟)이 2가(家), 간연(看烟)이 3가(家).

동해고(東海賈)(58)는 국연이 3가, 간연이 5가.

돈성(敦城)(59) 민(民)은 4가(家)로 모두 간연.

우성(于城)의 1가는 간연, 비리성(碑利城)(60)의 2가는 국연.

평양성(平穰城) 민(民)은 국연 1가, 간연 10가(家).

자련(訾連)의 2가(家)는 간연. 배루인(俳婁人)은 국연 1가, 간연 43가.

양곡(梁谷) 2가는 간연. 양성(梁城)(61) 2가는 간연. 안부련(安夫連)의 22가는 간연.

개곡(改谷)의 3가는 간연. 신성(新城)(62)의 3가는 간연. 남소성(南蘇城)(63)의 1가는 국연.
 
새로 (약취해) 온 한예(韓穢)(의 烟戶는 다음과 같다.)
 
사수성(沙水城)은 국연 1가, 간연 1가. 모루성(牟婁城)의 2가는 간연.

두비압잠(豆比鴨岑) 한(韓)의 5가는 간연. 구모객두(勾牟客頭)의 2가는 간연.

구저한(求底韓)의 1가는 간연. 사조성(舍蔦城)의 한예(韓穢)(64)는 국연 3가, 간연 21가.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의 1가는 간연.

경고성(炅古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객현한(客賢韓)의 1가는 간연.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은 합하여 10가가 간연. 파노성(巴奴城) 한(韓)은 9가가 간연.

구모로성(臼模盧城)의 4가는 간연. 각모로성(各模盧城)의 2가는 간연. 모수성(牟水城)의 3가는 간연.

간저리성(幹氐利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미추성(彌鄒城)은 국연 1가, 간연이 7가.

 

(제 4면)야리성(也利城)은 3가가 간연. 두노성(豆奴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2가.

오리성(奧利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수추성(須鄒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5가.

 

백잔 남쪽에 거하는 한족(百殘南居韓)(65)은 국연이 1가, 간연이 5가.

태산한성(太山韓城)의 6가는 간연.

풍매성(農賣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7가. 윤노성(閏奴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22가.

고무루성(古牟婁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8가. 전성(瑑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미성(味城)은 6가가 간연. 취자성(就咨城)은 5가가 간연. 삼양성(彡穰城)은 24가가 간연.

산나성(散那城)은 1가가 국연. 나단성(那旦城)은 1가가 간연(看烟). 구모성(勾牟城)은 1가가 간연.

어리성(於利城)의 8가는 간연. 비리성(比利城)의 3가는 간연. 세성(細城)의 3가는 간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교(敎)를 내려 말하길,

‘선조왕들(※원문은 祖王先王. 할아버지와 선왕으로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음)이

다만 원근(遠近:가까이)에 사는 구민(舊民)들만을 데려다가 수묘(守墓)하고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편안히 수묘(守墓)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略取)해 온 한예(韓穢)만으로 묘를 지키고 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교령에 따라 한예(韓穢) 220가(家)를 취해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수묘의 법칙(法則)을 잘 모를까 염려되어, 다시 구민(舊民) 110가(家)를 더 취했다.

신(新), 구(舊)(66) 수묘호를 합쳐,

국연(國烟) 30가(家), 간연(看烟) 300가(家)로서(67), 도합(都合) 330가(家)이다.
 
선조왕들(祖先王) 이래로 능묘에 석비(石碑)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 연호(烟戶)들이 뒤섞이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선조(先祖) 왕들을 위해

묘상(墓上)에 비(碑)을 세우고(68) 그 연호(烟戶)를 새겨넣어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규정을 제정하시어(69),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전매(轉賣)하지 못하고

비록 부유한 자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영(令)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守墓)하도록 하라’고 했다.

 

(역주)

(1) 鄒牟’는 기록에 따라서는 ‘주몽(朱蒙)’, ‘중모(中牟)’, ‘도모(都慕)’라고 표기되었다.
 
(2)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동부여(東扶餘)라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서도 북부여(北夫餘)라고 하여,

적어도 5세기 초반까지 왕실의 공식적인 견해는 북부여였다
 
(3) 주몽신화(朱蒙神話)는 부여족이 공유하고 있던 동명신화(東明神話)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서술에 있어선 각 전승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몽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논형(論衡)』과 『위략(魏略)』, 『후한서(後漢書)』 등에선

부여 시조 동명(東明)이 물고기와 자라 등의 도움을 받아 건넜다는 강의 이름을

각각 엄호수(奄淲水), 시엄수(施掩水), 엄사수(淹㴲水) 등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양서(梁書)』에서는 엄체수(淹滯水)라 하였다.

이들 강이름은 글자형이 비슷하여 전사(轉寫) 과정에서 혼동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서(魏書)』에서는 ‘一大水’로만 기술하여 구체적인 강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선 엄체수(淹滯水)라고 하였다.

 
1. 扶餘建國神話
     天氣 ────────┐
                   │── 扶餘王 東明
    離國王侍婢 ──────┘
(『論衡』, 『魏略』, 『後漢書』)

2. 高句麗建國神話(a)
   日光(日月, 天帝) ───┐
               │── 高句麗王 鄒牟
    河伯女 ───────┘
(「陵碑」, 「牟頭婁墓誌」, 『魏書』)

3. 高句麗建國神話(b)
    天帝 ── 解慕漱 ───┐
                 │── 高句麗王 朱蒙
    河伯 ── 柳花 ────┘
(『舊三國史』, 『三國史記』)

 

여기에서 하늘님[天帝]과 수신(水神 : 河伯)을 대신하는 인격신(人格神)의 모습을 띤

해모수와 유화가 등장하는 고구려건국신화(高句麗建國神話)(b)는 (a)보다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b형이 전면에 등장할 때에, 주몽의 출생지가 동부여라는 전승과 동부여왕 해부루(解夫婁)와 금와왕(金蛙王)에 관한 전승도 덧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朴時亨).
 
(5) 이 부여(夫餘)는 「능비(陵碑)」에서 말하는 북부여(北夫餘)의 어느 지역에 해당한다.

북부여(北夫餘)는 원래 부여(夫餘)라고 하였는데,

그 뒤 4세기 이후 부여의 일부 세력이 두만강유역에서 자립하니

고구려측에서 이를 동부여(東扶餘)라 하고 원(原)부여를 북부여(北夫餘)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6) ‘沸流谷 忽本’은 비류수(沸流水) 유역의 졸본(卒本),

즉 지금의 혼강(渾江 : 佟佳江) 이나 그 지류인 부이하(富爾河) 유역의 환인현(桓仁縣) 일대로 비정된다.

이 일대를 졸본부여(卒本扶餘)라고도 했다고 『삼국사기』에 전한다.

졸본은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로서

고구려 후기에도 왕이 졸본에 있는 시조묘(始祖廟)에 친행(親行)하여 제사를 지냈다.
 
(7) 『위서』와 『삼국사기』에선 흘승골성(紇升骨城)이라 하였다.

이 성을 현재 환인현(桓仁縣) 소재지의 동북쪽 8km에 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비정하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녀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은 아직 행한 바 없다.
 
(8) 『삼국사기』에선 이름을 유리(類利) 또는 유류(孺留)라 하였고,

왕호(王號)는 유리명왕(琉璃明王)이라 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왕력(王曆)에선 누리(累利)라고도 하였다.

『위서』에선 주몽의 아들이 여달(閭達)이고 손자가 여률(如栗)이라 하였으며,

여률(如栗)의 아들 막래(莫來) 때에 부여(夫餘)를 정벌(征伐)하였다고 전한다.

『북사(北史)』에선 주몽의 아들로서 여달(閭達)과 여률(如栗)이 있었고,

주몽의 사후에 여률(如栗)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여률(如栗)의 아들인 막래(莫來) 때에 부여를 병탄했다고 하였다.

전승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능비의 계보는 『삼국사기』의 그것과 같다.
 
(9) 『삼국사기』에선 대무신왕(大武神王 或云 大解朱留王)이라 하였고,

이름은 무휼(無恤)로서 이 왕대에 부여를 정벌하였다고 한다.

『삼국유사』왕력에선 대무신왕 무휼(無恤)의 다른 이름은 미류(味留)라고도 한다고 하였는데,

미류(味留)는 주류(朱留)의 와전으로 보아야겠다.
 
(10)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명왕 주몽으로부터 광개토왕은 자연적(혈연적) 대수(代數)는 13세(世)밖에 되지 않는다.

능비에서 17세손(世孫)이라 했을 때,

어느 왕을 기점으로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계산한 것이냐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첫째, 대주류왕(大朱留王)을 동명왕의 1세손으로 치고

그 다음 왕들을 차례로 계산하면 19대 광개토왕이 17세손이 된다는 설이 있다(朴時亨).

둘째,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기록된 왕들의 자연적 대수는 13세밖에 되지 않아

능비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고구려본기의 왕 대수(代數)에 약간의 누락이 있었다고 보는 설이 상정될 수 있다(채희국).

후자의 경우, 근래 고구려의 건국 기원을 『삼국사기』의 그것보다

훨씬 소급하는 논거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손영종).

그리고 대주류왕(大朱留王)을 기준으로 하여 왕 대수(代數)를 세수(世數)로 치면,

광개토왕은 대주류왕의 17세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1) 국강상(國罡上)은 국원(國原)으로 왕릉(王陵)의 소재지를 말하며,

광개토경(廣開土境)은 왕의 치적(治績)을, 평안(平安)도 치적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호태왕(好太王)도 그러하다. 전체로 왕의 시호(諡號)에 해당한다.

광개토왕릉에 제사지낼 때의 제기(祭器)로 만든 것인 경주 출토 「호우(壺杅)」에는

‘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의 「모두루묘지」에선 ‘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선 왕의 시호를 ‘광개토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왕력에선 ‘開土王’이라고만 줄여서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12) ‘昊天不弔’란 문구는 「모두루묘지」에서도 광개토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13) 갑인년(甲寅年:414년) 9월 29일 을유(乙酉)는 진력(晉曆)과 일력(日曆)이 일치한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덕흥리고분 전실(前室) 북벽에 쓰여져 있는 「유주자사진묘지명(幽州刺史鎭墓誌銘)」에 ‘永樂十八年太歲在戊申十二月辛酉朔卄五日乙酉’는 진력(晉曆)보다 하루 늦어 차이를 나타낸다.

같은 무덤의 연도 서쪽벽에 다음해 이 무덤의 문을 폐쇄하였음을 기술한 묵서명(墨書銘)에서

‘太歲在己酉二月二日辛酉’는 진력(晉曆)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능비(陵碑)」와 「덕흥리고분묘지(德興里古墳墓誌)」에 쓰여진

당시 고구려의 역(曆)은 진력(晉曆)과 기본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武田幸男).
 
(14) 영락(永樂) 5년 을미(乙未)는 395년인데,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따르면 을미년(乙未年)은 광개토왕 4년이 되어

양자간 기년상(紀年上)에 1년의 차이가 난다.
 
(15) 이를 『진서(晉書)』동이전(東夷傳)에 ‘稗離國在肅愼西北 馬行可二百里 領戶三萬’라고 한

패리국(稗離國)으로 보고 그 위치를 치치하르 부근으로 비정하는 설(이병도, 천관우)이 있으나,

『위서』거란전(契丹傳)에서 전하는 거란족의 8부(八部) 중의 하나인 필혈부(匹絜部)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朴時亨). 그것은 『통전(通典)』권200 거란조(契丹條)에 나오는 필혈부(匹絜部)와 같은 실체이다
 
(16) 2세기 말 고구려가 요동태수 공손도(公孫度)와 협력하여 부산(富山)의 적을 격파한 바 있다

(『삼국지』고구려전).
 
(17) 염수(鹽水)는 소요수(小遼水)로 비정하는 설(朴時亨),

태자하(太子河) 상류로 보는 설(王健群),

요하 상류 시라무렝하 유역에 있는 염호(鹽湖)인 광제호(廣濟湖) 일대로 비정하는 설(徐榮洙) 등이 있다. 『삼국사기』에 광개토왕 원년에 ‘北伐契丹’하였다고 했고,

그에 앞서 소수림왕 8년에 ‘契丹犯北邊’이라 하였다. 모두 그 방향이 북쪽이다.

이를 볼 때 개원(開原)·창도(昌圖) 방면의 요하(遼河) 상류 쪽으로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18) 거란인들의 가옥인 천막[帳]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락(集落)을 지칭한 것이다.

(19) 요양(遼陽)의 옛 지명이 양평(襄平)이다. 양평도는 뒤의 북풍(北豊) 등의 위치를 보아,

양평의 북쪽에서부터 서남쪽으로 요동반도를 따라 나있던 길로 여겨진다.
 
(20) 『진서』지리지에 요동국(遼東國(郡과 같음))의 8개 속현 중의 하나로 전한다. 위치는 미상이다.

 

(21) 북풍의 위치를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에선 봉천부(奉天府),

즉 지금의 심양(沈陽) 서북방으로 비정하였다. 그런데 북풍은 3세기 때 위(魏) 요동군 속현의 하나였으며, 240년 요동군의 문현(汶縣)과 북풍현(北豊縣)의 유민(流民)이 발해만을 건너 산동반도로 건너감에

그곳에 (제군(齊郡)) 신문현(新汶縣)과 남풍현(南豊縣)을 설치한 일이 있었다.

문현(汶縣)이 지금의 개현(蓋縣) 지역으로 여겨지니,

이 문현(汶縣)의 유민(流民)과 함께 도해(渡海)해갔다 하면

북풍현(北豊縣)도 개현(蓋縣)에 인접한 요동반도 서쪽 사면(斜面)에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22) 이 부분은 비문의 판독과 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이론(異論)이 많은 부분이며,

비문 자체에 대한 조작 여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석탁본(原石拓本)의 사진과 논의에 의거해 일단 위와 같이 판독과 해석을 해둔다.

비문 자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23) 이 구절은 고구려측의 과장이다.

4세기 후반 이후 백제는 고구려와 대결상을 지속하였고,

371년에는 평양성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죽이는 등 한 때 고구려에 대하여 우세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신라가 371년과 382년 고구려측의 도움을 받아 전진(前秦)에 사신을 보내는 등,

이 무렵 백제에 대응해 고구려와 신라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맺어졌다.

이어 광개토왕대에 접어들어 고구려의 세력이 강해지자

신라의 내물왕이 실성(實聖)을 인질(人質)로 보내게 되었고,

이후 상당 기간 고구려에 종속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 구절에서 유의되는 사실은 백제와 신라가 ‘옛부터 신민(臣民)’으로서 마땅히 고구려의 세력권 내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고구려 지배층의 천하관(天下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은 귀절의 과장된 표현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전제가 되는 바이다.
 
(24) ‘而倭辛卯年來’로 끊어읽어,

‘신묘년 이래로’라고 해석하는 설이 주장되어 오고 있다(鄭杜熙, 王健群, 三上次男 등).

에 대해 ‘來渡海’를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反論)이 또한 근래 제기되었다(王仲殊).
 
(25)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세 종류의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A)는 비문을 원문 주(注)에서 제시한 자구(字句)로 판독하고(‘海’로 판독) 해석한 견해이다.

그 구체적인 해석에선 다시 네 가지 시각이 있었다.

즉 A-①은, “왜(倭)가 신묘년에 (또는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제 □□ 신라를 쳐서 신민(臣民)으로 하였다”고 보았다(일본학계의 통설(通說), 왕건군(王健群) 등).

A-②는, “왜가 신묘년에 침입해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왜를) 격파하였다.

그런데 백제가 (왜와 연결하여) 신라를 침략하여 그의 신민으로 삼았다”고 보았다(정인보, 박시형 등).

A-③은, “왜가 신묘년에 건너왔다. (고구려가) 바다(또는 패수(浿水))를 건너 백제, □□, 신라

(또는 가라(加羅))를 격파하여 신민(臣民)으로 삼았다”고 보았다(김석형, 佐伯有淸, 김영하 등).

A-④는 “왜를 (고구려가)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가 파(破)하였다.

(그런데) 백제가 (왜를 불러들여) 신라를 침공하여 신민(臣民)으로 삼았다”(鄭杜熙)고 보았다.
둘째는 비문의 위의 구절의 판독을 다르게 하여,

그 뜻을 새기는 견해들이다(千寬宇, 金永萬, 李亨求, 徐榮洙 등).
셋째는, ‘渡海破’부분 등이 일제의 육군참모본부에 의해 주도된 조작이라고 보는 견해이다(李進熙).
 
(26) 『삼국사기』고구려본기 광개토왕기에 의하면, 원년 7월에 고구려군이 백제의 10개성을 공격하였고, 10월에는 백제 관미성(關彌城)을 함락시켰으며, 2년 8월에는 백제군이 고구려 남부에 침입하였고,

3년 7월에는 내침(來侵)한 백제군을 광개토왕이 친히 정병 5천을 거느리고 출전해 격퇴한 후

8월에 남부 국경지대에 7개의 성을 쌓았으며,

4년 8월에 광개토왕이 패수(浿水) 가에서 백제군에 대승하여 8천여 명을 사로잡았다고 하였다.

백제본기 아신왕기(阿莘王紀)에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그러한 기사들은 그 기년(紀年)에 있어선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능비에서 전하는 사실과 유관한 것이다.
 
(27) 각미성(閣彌城)은 『삼국사기』고구려본기 광개토왕 원년 10월에 고구려군이 함락시켰다는

백제의 북쪽 중진(重鎭)인 관미성(關彌城)과 동일한 성이다.

백제본기에선 아신왕 2년(393년) 8월에 관미성을 탈환키 위해

백제 장수 진무(眞武)가 1만을 이끌고 공격했으나 성공치 못했다고 하였다.

관미성, 즉 능비의 각미성은 대략 예성강 하구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박시형).
 
(28) 아단성(阿旦城)은 아차성(阿且城)이라고도 표기되어졌는데,

서울의 광나루 북쪽 기슭에 있는 아차산성(峨嵯山城)으로 비정된다.

(29) 고리성(古利城)은 고구려때의 고명(古名)이 골의노(骨衣奴)인

풍양성(豊壤城 : 楊州 屬縣)으로 비정되기도 한다(이병도).

(30) 구모성(勾牟城)은 연천(連川 : 古名 工木達)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다(이병도).
 
(31) 미추성(彌鄒城)은 백제건국설화에서

온조의 형인 비류(沸流)가 자리잡았다는 미추(彌鄒)와 같은 곳으로서,

대개 인천지역(仁川地域)으로 비정되어 오고 있다(『삼국사기』지리지2 한주(漢州) 소성현조(邵城縣條)).
 
(32) 야리성(也利城)은 지금의 장단(長湍)의 고구려 때의 이름인 야야성(耶耶城)

혹은 야아성(夜牙城)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박시형).

한편 구모야라성(勾牟耶羅城)을 장단(長湍)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이병도).
 
(33) 고모루성(古牟婁城)은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에 나오는

‘古牟婁城守事’의 고모루성(古牟婁城)과 동일지명이다. 그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34) 아리수(阿利水)는 『삼국사기』백제본기 개로왕 21년에 보이는 욱리하(郁里河)와 통하는 것으로서,

한강을 가리킨다.
 
(35) ‘奴客’은 원래는 사속민(私屬民)이나 노예를 뜻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능비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모두루묘지」에서

중급 귀족인 모두루가 스스로를 낮추어 노객(奴客)이라고 하였으며,

능비에서도 신라왕이 광개토왕에 대해 자신을 노객(奴客)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이에서의 노객(奴客)은 임금에 대하여 신하를 낮추어 칭한 표현이다.
 
(36) 이를 백신(帛愼)으로 판독하여 이 해의 작전을 백제의 북쪽 경계에 가까운

경기도 북부지역이나 강원도의 동예의 땅으로 비정하거나(津田左右吉, 王健群 등),

또는 신라 쪽의 지역으로 비정해 대신라전(對新羅戰)으로 보기도(今西龍, 徐榮洙) 하나,

수긍하는 데 문제가 있다.

비문의 자(字)는 ‘帛’은 분명히 아니고, 전후 문맥으로 보아 대백제전(對百濟戰)은 아니다.

식신(息愼) 또는 숙신(肅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통설(通說)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7) 여타의 정벌기사와는 달리 이번 작전에 대한 서술에선 ‘觀帛愼土谷’이라 하였다.

이 때의 ‘觀’은 관찰사(觀察使), 관찰처치사(觀察處置使)의 ‘觀’과 같은 의미로 보여지며,

이는 이미 이 지역이 국내(國內)의 일부로 간주될 만큼 반복속(半服屬)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번 작전은 그런 상태와 관계를 강화키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천관우).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서천왕 11년(280년)조에 숙신부락(肅愼部落)을 복속시킨 기사가 보인다.
 
(38) ‘論事’를 판결을 내렸다는 뜻으로 보아,

‘朝貢論事’를 식신(息愼)이 조공을 바치도록 고구려가 결정해주었다는 의미로 보는 해석과(박시형),

‘論事’는 함께 사정을 토론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명령을 듣는다는 의미로서 조공청명(朝貢聽命)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王健群),

그리고 ‘論事’를 정사(政事)와 군사(軍事)에 관한 보고를 하는 행위로 보아,

숙신이 고구려에 조공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진진(奏陳)하였다고 풀이하는 견해(武田幸男)가 있다.
 
(39)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의하면 아신왕(阿莘王) 6년(397년) 5월에

“왕이 왜(倭)와 결호(結好)하여 태자 전지(腆支)를 인질(人質)로 보내었고

7월에 한수(漢水) 남쪽에서 크게 열병식(閱兵式)을 거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7년 8월에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한산(漢山) 북책(北柵)에 나아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삼국사기』의 기사는 이 무렵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왜와 연결하면서 군사를 일으켰음을 전해주어, 능비의 기사와 상통하는 바이다.
 
(40) ‘以奴客爲民’을 “신라왕인 저 노객(奴客)은 고구려왕인 당신의 백성이 되어있으므로”라는 뜻으로

흔히 해석하고 있으며(정인보, 박시형, 김석형, 천관우),

또는 노객(奴客)을 백제왕으로 보아 “(이전부터 고구려왕의) 노객(이었던 백제왕)을

(왜의) 민(民)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으나(武田幸男),

이 귀절은 신라측이 당면한 급박한 어려움을 고하는 내용으로서

노객은 고구려왕에 대한 신라인을 나타낸 표현이다.

즉 왜가 고구려왕 당신의 노객인 신라왕을 왜의 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곧 왜가 쳐들어왔으니, 급히 구원해달라는 뜻이다.
 
(41) 이 구절을 신라 변경에 있는 ‘남거성(男居城)에서부터 신라 왕도에 이르는 사이’의 지역 공간에

왜가 가득하였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王健群).

그러나 ‘從男居城~’의 ‘從’은 ‘~으로 나아가[就]’라는 경유(經由)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42) 임나가라(任那加羅)를 김해(金海)의 금관가야(金官加耶)로 보기도 하며(박시형),

고령(高靈)과 김해(金海) 둘 다 가능하다고 단정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千寬宇).

아무튼 ‘任那’라는 말은 『삼국사기』의 강수(强首)전에서 그가 원래 ‘任那加良人’이었다고 하였고,

「진경대사비(眞鏡大師碑)」에서 신김씨(新金氏)인 그의 조선(祖先)이

‘任那王族’이었다고 하였는 데서 보여진다.
 
(43) 이를 ‘안라인(安羅人)의 수병(戍兵)’으로 보아 명사(名詞)로 여기는 설(a)에 반대하고,

‘安’을 안치(安置)하다라는 동사로 보아

“(신(新))라인(羅人)을 배치하여 지키게[戍兵] 하였다”고 풀이하는 견해(b)가 있다(王健群).

안라(安羅)를 명사로 볼 경우에, 이는 가야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로서

아라(阿羅) 또는 아야(阿耶)라고도 표기되었는데, 경남 함안지역에 있었다.
(※참고로, b의 동사설에서 더 나아가 국적 관계없이

단순히 나인수병 즉 ‘고구려 순라군을 두었다’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음.

한편, 각 설에 따라 앞뒤 문맥 전체를 풀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a: 아라가야 수병이 신라성을 함락 / b: (종발성이 귀복하자) 신라인 수병(고구려 수비병)을 두어

(종발성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고구려군이) 신라성을 함락
 
(44) 이 부분에 대한 왕건군(王健群)의 판독(判讀)은

3면 1행 하단 39, 40번째의 자(字)를 ‘잔왜(殘倭)’라 하고 2행 첫째 자를 ‘도(逃)’라 하였다.

즉 ‘殘倭潰逃’가 되는데, 이를 왕건군은 “倭의 잔여무리가 무너져 도망갔다”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왕건군의 판독에 따르면서 이때의 ‘殘’을 백잔(百殘)으로 보아,

백잔(百殘)과 왜(倭)가 궤도(潰逃)하였다고 풀이하여 영락 10년의 작전에서 비문 제2면 10행 끝부분과

3면 1행에 왜와 함께 참가한 백제군과의 교전상(交戰相)이 기술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김유철, 延敏洙). 새로운 시각으로 주의되는데, 문제는 일차적으로 판독 자체의 정확성의 확인에 있다.
 
(45) ‘帶方界’: 황해도 연안지역.
 
(46) 이 부분에 대해 왕건군(王健群)은 비문을 ‘和通殘兵’으로 판독하여,

왜군과 백제군이 연합하여 작전한 것으로 보았다. 흥미로우나 이 역시 판독 자체가 문제로 남는다.
 
(47) ‘王幢’ : 당(幢)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군대의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신라에서도 군대 단위의 명칭으로 사용했다.

당시 몽고고원의 유연(柔然)에서도 그러하였다(『위서』유연전).
 
(48) ‘盪利’는 좌우에서 충돌 사살함을 뜻한다.

(※ 판독문은 盪刺인데 盪利로 설명해 놓았네요.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오타?)
 
(49) 이 해의 고구려군 작전의 대상과 성격을, 대후연작전(對後燕作戰 : 千寬宇),

왜병토벌작전(倭兵討伐作戰 : 申采浩, 今西龍),

또는 가야제국(加耶諸國)과 이를 후원하는 왜병토벌작전(倭兵討伐作戰 : 李丙燾) 등으로 보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대백제전(對百濟戰)으로 보고 있다.
 
(50) 사구성(沙溝城)을『삼국사기』백제본기 전지왕 13년(417년)에 동북 2부(二部)의 민을 동원해 쌓았다고 전하는 사구성(沙口城)과 같은 성으로 보는 설이 있다(손영종, 延敏洙).

즉 이해의 작전을 대백제전(對百濟戰)으로 보는 것이다
 
(51) 동부여의 위치에 대해선, 강릉부근설, 영흥만일대설, 두만강하류지역설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동부여의 실체에 대해선, 이를 동예로 보는 설과,

285년 모용씨의 공격으로 부여의 수도가 함락되자 부여의 일부세력이 동으로 두만강 유역에 피난을 가서

정착하다가 점차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어 왔다.

능비의 동부여는 285년 이후 두만강 하류유역에 자리잡았던 부여족의 나라로 여겨진다.(盧泰敦)
 
(52) 동부여가 추모왕의 예속민이었다는 것은 사실(史實)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원래 부여족의 일파였던 동부여인이 부여출신의 고구려 시조 추모왕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종족 출자(出自)의 동원성(同源性)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수사적(修辭的) 표현일 뿐이다.
 
(53) 동부여의 수도인 (부)여성은 고구려에 병합된 뒤에 책성(柵城)으로 불리웠다.

435년 고구려를 방문하였던 북위의 사신이었던 이오(李傲)가

당시 고구려의 영토가 동으로 책성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 책성이 곧 능비에서 전하는 여성(餘城)이다.

책성은 『삼국지』북옥저전에서 나오는 치구루(置溝婁)가 이에 해당하겠다.

(부)여성이란, 마치 신라의 왕도를 신라성이라고 하였듯이,

동부여의 왕도라는 뜻으로 능비의 작자(作者)가 쓴 것이며,

그 당시의 실제 명칭은 치구루나 책성이라 하였을 것이다(盧泰敦).

책성은 오늘날의 훈춘시 외곽의 팔련성(八連城)으로 비정되어 왔으나,

팔련성에선 발해시대의 유물만 출토되어 나오므로

이곳은 발해의 동경(東京) 용원부(龍原府 : 柵城府) 자리이고,

고구려시대의 책성은 팔련성 부근 5리 지점에 있는 고구려성인

온특혁부성(溫特赫部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엄장록, 정영진).
 
(54) 미구루(味仇婁)는 지명이다.

미구루(味仇婁)는 『삼국지』관구검전에 나오는 북옥저의 매구루(買溝婁)와 같은 것으로서

두만강유역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압로(鴨盧)는 동부여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귀족과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가(加)나 간(干)과 같은 의미를 지닌 칭호로 보는 설(박시형)과

이를 이동 가능한 취락으로 여기는 설이 있다(武田幸男).
 
(55) 이 64성 1,400촌을 광개토왕 일대에 걸쳐 공파한

성촌의 합계라는 견해를 다수의 연구자가 취하고 있으나,

이를 대동부여전(對東夫餘戰)의 전과(戰果)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입장도 견지되고 있다(朴時亨, 孔錫龜).
 
(56) 무덤을 지키고, 제사 등의 행사에 사역되어졌던 수묘호(守墓戶)는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대왕 15년(179년) 국상(國相) 명림답부(明臨答夫)가 죽자

국가에서 그를 예장(禮葬)하고 수묘호(守墓戶) 20가(家)를 두었다.

능비에 의하면 광개토왕 전의 왕들의 무덤에도 수묘호를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묘인의 신분과 성격은 다음 귀절에서 논한다.
 
(57) 매구여(賣句余)를 『삼국사기』 대무신왕 13년(30년)조에 보이는 매구곡(賣句谷)과 같은 곳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다(朴時亨).
 
(58) 『삼국사기』고구려본기 태조왕 55년(107년)조에 나오는 동해곡(東海谷)과 같은 지역으로 비정하는 설(朴時亨), 이를 동해안의 상고집단(商賈集團) 또는 천민상호(賤民商戶)를 지칭한다고 보는 설이 있다(武田幸男, 王健群).
 
(59) 돈성(敦城)은 고구려 멸망 직전의 상황을 전하는 이른바

‘鴨淥以北 未降十一城’ 중의 하나로 든‘新城州 本仇次忽或云 敦城’에서 그 명칭이 보인다.

단 이 때의 혹운(或云)이 당대(當代)의 주(註)인지, 후대의 추기(追記)인지는 알 수 없다.
 
(60) 비리성(碑利城)은 「창녕비(昌寧碑)」에 나오는 ‘碑利城軍主喙福登智沙尺干’의 비리성(碑利城)과

같은 곳으로서 비렬홀(比列忽), 즉 현재의 함경남도 안변으로 비정된다.
 
(61) 양곡(梁谷)과 양성(梁城)은

양수(梁水)인 지금의 태자하(太子河)의 상류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62) 신성(新城)은 지금의 무순(撫順) 북쪽에 있는 고이산성(高爾山城)으로 비정된다
 
(63) 남소성(南蘇城)은 소자하(蘇子河)와 혼하(渾河) 합류지점의 살이호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손영종). 『한원(翰苑)』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에선 남소성이 ‘新城北十里山上也’라 하였다.

(64) 이 경우 사조성 지역에 한족과 예족의 두 종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65) 여기서 ‘南居’를 영락 10년에 나오는 남거성(男居城)과 동일한 음(音)을 지닌,

같은 지명의 이사(異寫)로 보고 고구려성인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

백제의 남거(南居)지역의 한(韓)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설(朴時亨)과,

남거(南居)가 지명이 아니라는 뜻을 새긴 것이라고 보아

백제 수도 남쪽에 거주하였던 한(韓)이다고 보는 설(武田幸男)이 있다.
 
(66) 신민(新民)은 광개토왕대에 공략하였던 지역의 민(民)을 뜻하며, 능비에서 韓(한)·穢(예)가 이들이다. 구민(舊民)은 광개토왕 재위전에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던 지역의 주민으로서 출신지를 살펴볼 때

원고구려(原高句麗)인 5부(部) 지역 이외의 피복속지의 주민으로 여겨진다.

신민(新民)과 구민(舊民)의 비율은 2:1이다.
 
(67) 국연(國烟)과 간연(看烟)의 비율이 1:10이다.

그래서 국연(國烟) 1호(戶)와 간연(看烟) 10호(戶)가 1조(組)가 되어

수묘역(守墓役)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설(박시형)과

구민(舊民)과 신민(新民)의 비율이 1:2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민(舊民) 1조(組)와 신민(新民) 2조(組)로

이루어진 33호(戶)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공동으로 직역을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趙仁成)가 있다.

그 숫자나 명칭에서 볼 때에, 이 직역수행 단위에서 국연(國烟)이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68) 집안(集安)지역에 있는 왕릉급의 큰 규모의 적석총에는

그 무덤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세웠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서 말하는 ‘묘상립비(墓上立碑)’의 의미가 그러한 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묘상립비(墓上立碑)’를 무덤 위에다 비를 세운다라는 의미보다 묘역상(墓域上)에 세운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광개토왕릉비」의 예가 그러한 점을 말해준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비는 선대 왕들의 묘역에 세운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의 묘역에만 세웠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金賢淑).

한편 이와는 달리 묘상에 실제 비를 세웠는데,

「광개토왕릉비」의 경우는 워낙 비석이 크기 때문에 그 곁에 세웠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 견해에서 중시하는 점은

산성하 1411호묘와 우산하 1080호묘 측면에서 석비가 각각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무덤은 중간 규모의 것이다. 이 두 개의 석비에선 문자가 확인되지 않는데,

 현재 발견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묘의 봉분상에 있던 것이 굴러 떨어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의 무덤의 정상부에 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方起東, 林至德).

그런데 집안지역의 왕릉급 고분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광개토왕릉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자가 있는 비석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69) 수묘인(守墓人)의 신분 :

수묘인이 매매대상이 되고 전쟁포로였으므로 그 신분을 노예로 규정된다고 하는 설이 있다(白南雲, 王健群). 이에 대해, 수묘인이 가(家)를 유지하며 일정 한도의 자기경리(自己經理)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노예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군역(軍役)을 면제받은 대신에 수묘역(守墓役)을 졌던 농민이라고 보는 설이 제기되었다(金錫亨).

또한 수묘인은 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되어졌고,

경지(耕地) 등 그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취해졌으며,

그들은 국역을 지는 비자유민이었지만 노예는 아니었고,

국연과 간연의 관계는 호수(戶首)와 봉족(奉足)의 관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朴時亨).

이 두 견해는 기본적으로 서로 통하는 시각으로서,

수묘인은 국강상(國罡上)에 번상입역(番上立役)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수묘인들은 국내성의 국강상(國罡上)에 집단 거주하며 입역(立役)하였던,

노예는 아니나 일반 양인보다는 신분이 낮은

국가에 직접 예속된 집단예민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주장이 있다(金賢淑).

국연과 간연의 차이성에 대해,

이들이 사거(徙居)되어지기 전의 원 거주지에서 국연은 지배층에 속했던 자였고,

간연은 피지배층 출신이라고 보는 설(金賢淑)과

국연은 부유한 호(戶)로서 수묘역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층이고

간연은 영세한 호(戶)로서 10호가 합해서 한몫을 감당할 수 있는 층이라고 보며,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국연은 양인, 간연은 신량역천층(身良役賤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손영종).

 

http://elfqkr.tistory.com/389 

출처 : 우리역사문화연구모임(역사문)
글쓴이 : 자이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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