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 진보당사건(進步黨事件) : 조봉암사건(曺奉岩事件)이라고도 한다. 1959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 집행한 사건. 제2대, 3대 대통령선거(1952년, 1956년)에서 많은 표를 얻은 조봉암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것에 정치적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1956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을 공산당원이고, 진보당 결성을 북한과 내통한 정부 전복 행위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경찰국은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고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1958년 10월 25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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