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개헌
★ 발췌 개헌 :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정부측 안과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다. <부산 정치 파동> 등의 사건으로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회 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 중심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고 혼합한 이른바,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마련했다. 1952년 7월 4일, 군경(軍警)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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