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103 [조선전기/경제]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전분6등법 ★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 :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조세 제도. 토지세에 토지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를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 전분6등법(田分六等法) :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세종 때에 시작되었다. 2016. 12. 30. [조선전기/국제관계]조선전기의 외교 조선전기의 외교 2016. 12. 24. [조선전기/국방]4군 6진 4군 6진 ★ 4군6진(四郡六鎭) : 조선 세종 때 북방영토 개척을 위해 행해진 사군과 육진 이른다. 사군(四郡)은 압록강 상류에 두었던 여연(閭延)·자성(慈城)·무창(茂昌)·우예(虞芮)이고, 육진(六鎭)은 두만강 하류에 설치한 종성(鍾城)·온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寧)이다. 2016. 10. 6.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