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대동법(大同法) :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 광해군 때 시작하여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종 때까지 시행되었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 1결당 12두씩을, 쌀 생산이 어려운 지역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였다.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에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다가, 점차 확대되어 100여년 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국가 수입이 증대되고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물품을 직접 부담하던 것을 관허상인 공인이 등장하여 대동미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또 농민층의 분화를 촉진시켰고 나아가 신분 질서를 와해시켰다.
정기적인 공납인 상공은 대동법으로 대체되었으나, 비정기인 별공과 진상은 없어지지 않아서, 공납의 폐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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