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 전시과 (田柴科) : 고려시대, 국가에서 농경지인 전지(田地)와 땔감을 공급하는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 문무 관료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토지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다.
※ 수조권(收租權) : 전근대 사회에서 벼슬아치가 조세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부여받은 권리. 토지에 대한 수조권은 조선 초기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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