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조례의 보양청과 강학청 규정

★ 육전조례(六典條例) : 조선말기 각 관청에서 맡은 사목(事目) 및 시행규례를 수록한 책이자 행정규범집. 고종 2년(1865)에 편찬된 대전회통으로 전장법도가 구비되었으나, 여기에 빠진 사례가 많아 같은 해 2월 왕명으로 편찬케하고, 고종 4년(1867)에 인쇄, 배포했다.
★ 보양청(輔養廳) : 조선시대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관서.
★ 강학청(講學廳) : 조선 후기 세자나 세손으로 책봉되기 전의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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