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개혁
★ 광무개혁(光武改革) : 1897년부터 1904년까지 고종이 시행한 개혁. 구본신참(舊本新參)을 원칙으로 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법률과 칙령 개정을 위해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설치하고 1899년(광무 3년)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반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였으며, 정치, 행정,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복고주의에 기반한 보수적인 개혁의 성과는 미미하였고 열강 세력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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