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전분6등법
★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 :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조세 제도. 토지세에 토지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를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 전분6등법(田分六等法) :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세종 때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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