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영역
★영토(領土) :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영역으로, 판도(版圖)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영해와, 영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국토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영토의 기준은 기선(基線)이며 기선은 저조선(低潮線)을 기준으로 한다. 남극과 지구 밖의 모든 지역은 어떤 국가라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수 없다.
★ 영해(領海)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이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영공(領空, Airspace) : 한 국가가 영유하고 있는 영토 혹은 영해 위에 존재하는 대기의 부분. 국제법에서 주권 국가의 영공은 영해와 같이 그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지점까지이며, 영공 밖의 공역은 공해(公海)와 같은 개념이다.
★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EEZ) :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 연안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며,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기선(基線) : 삼각 측량 및 제도 등에서 기준이 되는 선
※저조선(低潮線) : 썰물이 되어 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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