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삼권분립)
★ 권력분립(權力分立, separation of powers) :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이의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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