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
★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 :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 신군부의 어용 기관으로 제 5공화국 수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종교계, 학계, 군부 인사 등 각계의 인물 80 여명이 참여하고, 1980년 10월 27일부터 제 11대 국회가 개원하지 전인 1980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였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치활동규제법을 비롯하여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새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위한 선거법안 등, 21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민주화를 탄압하고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수여서 악법 시비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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