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재판부의 공판
★ 반민특위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 1948년 9월 7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으며,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민특위는 친일파들을 색출하였으나,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반대와 미국의 방해로 활동이 지지부진하였다.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산하의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고,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기간을 단축하였고 동년 10월에 완전히 해체되어 친일청산에 실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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