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체결 직후 을사오적과 일본측 수뇌
★ 을사조약(乙巳條約) :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을 두어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국적인 반발을 불렀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을사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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