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
★ 당백전(當百錢) : 고종 3년(1866년)에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 부족한 국가 재원을 채우기 위해 주조한 화폐로, 법정 가치는 일반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였으나, 실제 가치는 일반 상평통보의 5 ~ 6배 가치에 불과하였다. 경복궁을 중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주조에 들어가 그해 10월부터 사용하였다. 당시 화폐가치가 무려 20% 이상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듬해 주조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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