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 육아 휴직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있다. 남성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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