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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정치]환곡제 개혁(사창제)

by hwawoon 2020. 7. 14.

 

 

환곡제 개혁(사창제)

 

 

 

 

위 : 환곡제, 아래 : 사창제

 

 

 

환곡제(還穀制) : 조선 시대에 있었던 구휼제도(救恤制度) 가운데 하나로, 흉년 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고 풍년·추수기에 되받는 진휼제도이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진대법(고국천왕 16년, 194)에서 시작되어 고령허 조선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조선 인조 때(1626) 상설제도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구휼보다 국비(國費) 충당, 관리들의 부정축재에 악용되고 고리대로 변질되어 폐단이 극심했다.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폐단이 심한 부분이 환곡제도였으며,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흥선대원군 집권 후(고종 4, 1867), 환곡의 폐정을 시정, 대여 양곡의 회수 규칙을 엄하게 하여 이식은 1할로 고정했고, 사창(社倉)을 다시 두었다.

 

★ 사창제(社倉制) : 조선 시대 양반 지주들이 자치적으로 곡식을 저장해두고 백성들에게 대여해주던 제도. 흥선대원군이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중 가장 극심했던 환곡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리(里)를 단위로 보릿고개 때 곡식을 빌려 주는 사창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보통 보릿고개 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는 가을 정도에 이자를 조금씩 붙여서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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