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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도서관/삼국·남북국

부여 4조법

by hwawoon 2011. 12. 21.

 

 

 

 

부여의 4조법

 

1.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2.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한다(1책 12법)

3.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4. 부인의 투기(妬忌)를 특히 미워하여 이를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를 수도 남쪽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단 그 여자의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