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법금
★ 팔조법금(八條法禁) : 고조선의 법률. 팔조지교(八條之敎), 8조법(八條法)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중심의 계급 사회이며, 사유 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3조목이 기록되어 있다(내용은 아래).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고, 이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 법 외에 ‘부인들은 정절을 중히 여겨 음란하지 않다’는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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