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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도서관/정치경제

[스크랩] 민주유공자예우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by hwawoon 2013. 9. 24.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주유공자예우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무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박찬남 기자ㅣ입력 2013/09/17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방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민주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한 응당한 예우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김영주·민병두·문병호 국회의원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공동주최로 16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인사말 : 문병호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천부평갑)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영등포갑)

             신미자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양승조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국민과 함께 싸워온 민주화운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못지않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이 4.19민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1985년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4.19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4.19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군사독재에 맞서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 5.18민주화운동보상법과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되어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본인과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제1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병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 집행위원장)

발제2 :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발제3 :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2000년 16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률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2002년 먼저 제정되었고,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의 진전에 따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벌써 14년 동안 시행되었고, 현재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도 99.8% 진행되어 8천여 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은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백서발간 등 활동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민주유공자예우법은 16, 17,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런 것은, 국가보훈처가 십 수년째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온 민주유공자예우법(2012.09.27. 발의)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같은 범주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유공자예우법(2013.05.13.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론1 :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의 당위와 방향“

            송병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전문위원)

토론2 :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공헌과 역사기억”

            조성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토론3 : “민주화운동 상이자”

            백승평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운영위원장)

토론4 : “구로동맹파업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고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노동자의 인간선언 투쟁이었다“ / 김준희 (구로동맹파업 민주화운동 해직자)

토론5 : 송무호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유죄판결자)

   

이렇게 되면, 4.19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시점이나 사건에 따라 일일이 별도 입법을 해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관련자들은 입법의 정당성과 우선순위를 놓고 동지들끼리 서로 경쟁해야하는 참담하고 당혹스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부당하게 직장을 잃고 학교에서 쫓겨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민주 회복을 위해 싸워온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는 사건이나 시점에 따라 차별될 수도 없고 차별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존중되고, 계승되어야 하며, 민주화유공자들은 공헌만큼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입력 : 2013.09.17 ㅣ 편집 : ⓒ 마로니에방송


문병호 국회의원

 

출처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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