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 30회 초급 32
(문제출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정답 : ①
문제풀이
개항(1876) 이후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곡물을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가 곡물 값이 크게 올랐고, 흉년이 겹쳐 식량이 부족해졌다. 지방관들은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조 · 일 통상장정(1883)에 따라 1개월 전에 관청에 알리고 방곡령을 실시하였으나(1889), 일본은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핑계로 방곡령을 철회하고 배상금을 뜯어내었다.
② 회사령(1910) : 일제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민족 자본 성장을 막기위해 19회사령을 제정하였다(1910).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한국인은 허가를 거의 받지 못했다.
③ 조선 관세령(1912) : 일제는 조선 관세령을 제정하여 조선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 그러나, 일본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1923년 이것을 폐지하였다.
④ 토지 조사령(1912) : 일제는 토지세를 거두어 식민지 재정으로 확보하려 했다. 토지 가격, 소유권, 지형, 용도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의 토지조사령을 제정하고(1912),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총독부는 서류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고, 황실과 관청 소유의 땅을 총독부가 차지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초급문제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 30회 초급 34 (0) | 2020.12.21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 30회 초급 33 (0) | 2020.12.16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 30회 초급 31 (0) | 2020.09.09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 30회 초급 30 (0) | 2020.09.08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 30회 초급 29 (0) | 2020.09.07 |